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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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9.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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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상향된다.
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화시설 주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구역 경계석 적색표시 및 차선 적색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으로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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