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승차행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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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승차행위 위험천만!!
  • 전근수
  • 승인 2019.07.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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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근수
며칠 전 아침 출근길 사고 예방을 위한 러시아워 근무 중 화물차가 적재함에 젊은 사람들 열댓 명을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최근 농촌에서는 영농철 양파나 수박 수확 작업 등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일상화, 관례화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영농철 농기계 사고는 1,393건이 발생하였으며, 203명이 사망하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5~6월에 집중되어 발생하였으며 90%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실제로 몇 년 전 익산에서 생강을 캐러 가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을 싣는 공간으로 사람을 태우면 안되며, 이러한 탑승행위 시 안전띠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조그만 충격에도 튕겨 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적재함 탑승 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일반 차량보다 9배가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보험료 수령액도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화물차 적재함에의 승객탑승 운행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2호에 의거 벌점 없이 5만원에서 2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잠깐이니까, 가까운 거리이니까” 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탈피하여 안전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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