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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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필요
  • 김덕진
  • 승인 2019.08.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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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덕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보장받을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 저항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을 짓밟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인권보호 대책이 세워지지만 발생된 사건에만 관심을 둘 뿐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흡하여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한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상담수준에 그치고 제대로 관리나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의 선진국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도시 내 주택가에 설치되어 남녀노소 장애별 구분 없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각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개인의 성향이나 취미, 능력에 따라 반을 이루어 생활한다. 개인별 능력에 따라 반을 달리 편성하여 취미와 창의력 중심의 다양한 전시회 및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2주에 한번 자체회의를 한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도록 하여 장애인들 스스로 결정하고 건의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즉, 생활인의 권리로서 기본권, 자기결정권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본받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뒤 그것을 해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사회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맞춤형 인권제도나 행정체계를 수립, 예고 없는 시설 방문을 하여 조사와 구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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