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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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직접 나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9.08.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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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행정처분 지시
최근 저녁시간대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뇨 및 화학약품 악취로 인해 산단 인근(영등·어양·부송·팔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직접 해당 사업장 찾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3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산단을 순찰하고 화학약품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화학공장을 방문한 익산시장은 배출구 및 부지경계에서 직접 악취 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열대야 속에서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악취 관리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 날 「익산악취24」시스템에는 저녁 8시부터 익일 2시까지 160여건의 악취 민원이 집중 접수되었고, 익산시는 신고된 악취의 유형과 풍향 등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장을 추적,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취제 살포 등을 지시하였다.
익산시는 올 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까지 160여건의 악취를 포집하였고, 그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8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다. 또한 1산단의 반복적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신동, 모현동, 영등동 인근에 발생하는 돈분 악취는 현영동 소재 도축장이 그 원인으로, 시는 사업장 부지 내에 불법으로 방치한 축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5일(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악취 저감을 위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악취해소 의지가 없다면 한계가 있다”며, “악취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각오로 시설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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