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지품 분실 시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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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지품 분실 시 당황하지 마세요
  • 이슬희
  • 승인 2019.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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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 지구대 순경 이슬희
 최근 근무 중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두고 내렸다는 다급한 신고들이 종종 접수된 적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소지품을 분실 시 대중교통별로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숙지해보도록 하자.
 
 택시 이용의 경우 일단 결제 수단을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을 확인하여 회사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찾으면 되며 영수증을 그냥 버렸더라도 이용한 카드회사 고객센터 혹은 티머니(1644-1188)을 이용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했던 택시 번호와 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이 때 택시가 개인택시의 경우는 고객 만족센터(1544-7771)를 이용하면 택시기사의 연락처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분실물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한 택시회사의 고객 만족센터를 이용하거나 어플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로스트112’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발지, 도착지, 출발 시간 등을 입력하면 버스의 현재 위치, 버스 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노선 버스회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버스 기사와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
 
 위 방법으로도 찾지 못했다면 일단 카드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분실 즉시 정지하는 것이 좋다. 본인 부주의로 지연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 곳의 신용카드 회사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일괄신고도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의 경우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후 발신 정지 조치를 취하여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이 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한 후 분실확인증을 받아 놓으면 분실물을 찾거나 휴대폰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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