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불피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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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불피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0만원 부과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8.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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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는 ‘건초더미 및 폐목재’ 불피움 사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알렸다.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에서 김모씨가 ‘건초더미 및 폐목재’ 불피움으로 화재로 오인한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도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규정에 의한 장소는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다.
최길웅 현장대응단장은 “불피움?연막소독 등 사전에 119신고의무 조항이 있으나 무분별하게 논?밭에서 불을 피워 경각심 차원으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화재오인할만한 행위로 소방 출동력이 출동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화재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119사전신고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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