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상태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8.0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청 학폭법 개정 건의 대폭 반영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방법이 국회의 법률개정으로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방법은 가해피해 학생간의 교육적 접근을 가로막고, 담당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3분의 1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미 2017년부터 학교장 종결제를 학교생활교육계획 지침으로 시행해왔다.
따라서 학부모위원 축소 역시 학교폭력대책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꾸준히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위원 참여 비율을 줄였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분의 1로 변경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