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촬영한 몰카 범죄행위 입니다 !
상태바
재미로 촬영한 몰카 범죄행위 입니다 !
  • 신하은
  • 승인 2019.08.19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신하은
여름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더위를 피해 피서지를 찾고 있는 계절이다. 피서객들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 위해 바다, 계곡, 야영장, 물놀이공원 등 전국  곳곳를  찾아 여행을 즐기고 있다.
평소보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피서지에서는 음주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 성 관련 범죄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물속이나 바다가 백사장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 휴대전화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  되어 있는 바, 상업적인 용도로 찍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요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몰카탐지기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의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 안전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피서지 안전수칙을 홍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몰카”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릴 시, 즉각 항의 대처 및 주변 사람들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와 검거하고 증거  확보가 쉽고 현장에서 검거한다면 촬영된 타인의 신체를 인터넷상으로 유포될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미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우연,재미로  촬영한 “몰카”는 재미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