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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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9.08.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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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 115명, 9월부터 압류절차 돌입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7,993명(체납액 127억1천만원)이며 이중에서 기존에 압류되지 않은 150만 원 이상 체납한 115명(체납액 약5억7천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압류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압류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시는 예고문을 발송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와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한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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