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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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8.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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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집중단속, 캠페인 전개로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인 이달 3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2단계인 9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특사경을 집중 투입해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ㆍ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ㆍ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7월 현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5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8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67개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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