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집중단속, 캠페인 전개로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인 이달 3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ㆍ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ㆍ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7월 현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5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8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67개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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