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김제용지 축사밀집지역 타당성 용역비 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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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김제용지 축사밀집지역 타당성 용역비 2억원 확보”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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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김제 용지 축사(가금)밀집지역의 현업 축사 매입’이 제기된 가운데 축사 매입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2일 “김제 용지축사밀집지역의 현업축사 매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별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사 매입의 중차대성은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용지 축사 밀집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보됨으로써 악취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개선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면서“국회심의 단계에서 확보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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