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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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
  • 이슬희
  • 승인 2019.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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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경찰은 범죄근절 각종 위급한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기능별 모든 경력을 포함하는 신고 총력 대응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112허위신고 내용에는 “내옆에 사람이 죽어있다, 혹은 죽였다, 죽이려한다, 납치되었다, 쫓기고 있다” 등등 다양하다. 실제 사례중에는 술을 마시고 순찰차로 귀가하기를 원해 차량이 도난되었다던가 젊은사람이 쫓아와 위협한다는 신고 등으로 출동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 뜨린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난 112신고는 실제 다른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아닌 내 가족, 내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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