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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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8.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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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항공 사이트 소비자불만 중 73%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국외 온라인 여행사들이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광수 의원(전주 갑, 민주평화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멸실·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을 위해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토록 하고,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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