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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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 이영진
  • 승인 2019.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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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영진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다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적극 장려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는 전혀 다른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는 이러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선거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제공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 혹은 지인 간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좋은 풍습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든다.
그러나 명절을 이용해 숨은 뜻을 바라고 주고받는 불법적인 행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내 경로당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들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절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각종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부행위가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온정에 호소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요구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하면 된다.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주지도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스스로에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올바른 양심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유권자가 함께할 때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올 추석엔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없는 깨끗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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