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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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
  • 이슬희
  • 승인 2019.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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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노인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차량 운전자들이 멈춰가거나 비켜갈 것이란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반응속도가 저하되어 일반 성인에 비하여 피해가 더 크기 마련이지만 사실 노인 보행자들의 보행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전국 노인 교통사고 건수 38,647건 중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11,720건으로 무려 30%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각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 위 무단횡단 금지 펜스 등의 개선 추진과 함께 노인인구의 왕래가 많은 실버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실버존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인근에 대상 시설 주변 도로의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노인 보행자 수 등을 조사한 뒤 주로 지자체가 지정하며 ​이 실버존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속도·신호·주정차를 위반하면 벌점이나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많이 부과받는다. ​또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들이 갑작스런 경적 소리나 급제동, 급출발에 놀라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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