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건축물 안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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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축물 안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9.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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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대표는 4일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정 대표가 지난 5월 주최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2000년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화되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등록건축사는 71%로 건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축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축사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자격증 대여가 아직도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며 “건축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사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부실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건축사법은 등록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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