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한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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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한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9.09.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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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추석 명절 및 가을철 축제 등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에 대해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진안군청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12개소에 대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전파탐지기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6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목욕업소 등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주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자체 점검 독려와 자체 점검 중 발견 시 신고하도록 홍보를 실시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연재 서장은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지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여성 상대 각종 범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을 만들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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