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행사, 국민눈높이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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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행사, 국민눈높이에 맞춰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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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다.
지지층들은 숨죽여 무사히 잘 방어하길 기대했다. 청문 중간 야당들의 ‘기소’라는 문구가 오가며 정보전을 펼쳤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듯 스스로 검찰 시녀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권행사와 무관하게 청문절차를 마쳤어야 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은 이미 뒤집어 섰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 밤 11시에 기소를 한 것은 누가 봐도 권력남용이고 조국이라는 껄끄러운 인사가 검찰개혁과 총장 3년 후배인 점을 들어 법무부장관 임명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속내를 보여줬다.
청문 중 한 위원은 장관후보자에 특수부의 비대함을 지적하면서 말없이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부서를 우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했다. 자신의 목을 쥐고 오겠다고 하는 장관에 대한 항명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임명권자의 목 밑에 칼끝을 드리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한 말을 상기시켰다.
사람은 최소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조국 후보자의 잘잘못을 떠나 사리를 분별하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 상식적으로 해당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교수가 봉사표창을 굳이 ‘위조’한다는 게 믿기 어렵다. 부정사용도 아닌 ‘위조’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다.
대통령표창 등 수여받기 정말 힘든 표창이라면 몰라도 글짓기대회 등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100~200여 개의 표창이 주어지고 있는 봉사표창을 ‘위조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법 상식에 맞는 것인지…. 만약 이게 사실이더라도 기소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했다. 얼마든지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맞다. 일부 시정잡배도 아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인을 번갯불 튀기듯 기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공소시효 때문에 선 기소를 했다고 반문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지고 보면 공소시효는 2년 이상 남았다. 국민의 관심사인 청문 중 어디 위조 범이라 면서 새벽에 선기소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진위여부를 떠나 “검찰이 알아서 죄가 되기에 기소한 것 아닌가”라고 항변하는 이가 있다.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아니면 말고’식의 검찰권행사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연대보증을 한 것이어서 사실이 아닐 경우 검찰총장과 실무자들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전 정부에서 그 능력을 평가 받지 못하고 경기도 여주지청으로 좌천된 인물을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동화 줄’을 내려줬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그만큼 부패하지 말고 투명하게 법의 절차를 지켜 국민의 검찰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이지 이를 왜곡한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망나니’처럼 검찰권력을 남용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잘 못 되도 뭐가 한 참 잘못됐다. 스스로의 자유와 자율적인 질서를 만끽하기 위해 선 넘지 말아야 할 철저한 질서선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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