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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