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만4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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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만4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실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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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오는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의무교육은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임이 확인되면 보호자는 자녀를 특수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학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지만 모든 보육시설이 의무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받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유아가 대상자다.

만 4세 이상 유치원 교육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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