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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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조심하세요!
  • 김두연
  • 승인 2019.09.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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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수사지원 김두연

최근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며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절박한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악용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실업률은 3.9%로 2000년 이후 사상최대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결과 구직자의 26%가 취업사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실제, 2016년 7월 부산에서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교육비 900만원을 내면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고, 채용해 주겠다.”고 광고해 20대 취업준비생 등 187명으로부터 103억 원을 받아 챙기는 취업사기가 사례가 있었다.
취업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넘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대포통장 혹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 이 경우에는 채용을 대가로 물품구매나 대가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청탁비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 종류가 당하고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 3가지를 확인하자.
▲기업정보 사전 조회
해당 기업의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와 워크넷에서 확인하고, 회사가 부실하지는 않은지 또는 채용공고에 있는 홈페이지와 주소, 전화번호 등 이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한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전달
개인금융정보가 담긴 체크카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은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건넨 통장이 대포통장 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금품이나 사례금 요구 시 거절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 수강료나 교재비, 물품구입을 강요한다면 취업사기로 생각하고 거절하면 된다.
위 3가지 예방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기가 의심된다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거래은행 영업점에도 알려 추가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좋다.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취업 등 사회적 약자의 곤궁함을 악용해 발생하는 생활사기가 근절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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