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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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 시현진
  • 승인 2019.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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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교통관리계 시현진

간혹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내 신호가 녹색일 때 반대편에 오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적색 신호시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만 되지 않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하는 건 ‘신호위반’에 속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호위반’은 교통 법규위반 중 중대한 위반 사안중 하나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이는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구역에서 보행자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보행자를 충격하게 될 수도 있다. 맞은편 차선에서 무작정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과실정도를 따지기 앞서 좁은 도로 교차로에서는 항상 방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올바른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운전자도 주의를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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