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800대 추가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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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800대 추가 확대지원”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9.09.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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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등급차량 1,033대 폐차로 13.5%감소, 10월 4일까지 추가접수
남원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800대로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남원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하며 올해 3차례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1000여대를 지원한바 있으며, 800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12억8천6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생계형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8대 3천2백만 원이며 조기폐차와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다.
관내 노후 경유차로 등록되어 있는 6,000여 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일대일 홍보로 사업 신청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읍면동사무소 및 환경과 방문 접수 가능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 및 환경과를 방문,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4번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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