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인권센터, 독립 기구로 역할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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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인권센터, 독립 기구로 역할 강화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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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등 선제적 대응, 피해자 보호도 최선
전북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 관련사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내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대는 그동안 학생처 소속의 인권센터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 기구로서 별도 센터장을 임명하고, 전문상담사 및 행정인력도 충원하는 한편, 인권센터 내부 위원회에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도 위촉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1년 이었던 신고 시효기간을 삭제했고, 6개월이었던 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인권 관련 문제들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건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전북대는 ‘인권센터 규정’을 개정, 지난 8월 23일에 공포했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상담전문가를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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