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전북도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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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전북도가 함께 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9.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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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 첫 규제개선 시도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6개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도 적극 동참한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으며,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입법적 토대를 완비하는 등 중단없는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춰 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과 사례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업을 통한 개선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이는 지역이 중심이 돼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환방안에 1차로 포함된 전북도 사례는 크게 지역특화산업, 지역서민경제, 지역주민생활 등 3개 영역 6개 과제다.
먼저 지역특화산업 영역 중 수상레저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4종으로 제한돼 왔던 보조금 지원대상에 기타 유형을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화물 분야는 4종으로 한정한 재정지원과 6종으로 한정한 지원사업 범위의 넓히기 위해 기타 유형을 신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서민경제 영역은 농·어민을 위한 과제로 8종으로 한정된 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에 기타 유형을 신설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생활 영역에서는 공공 인프라 과제로 공립도서관 외에 사립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특정하던 건설폐기물 토양오염도 검사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인정하는 검사 전문기관에서도 가능 하도록 확대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다.
이들 중 이미 개정이 완료된 ‘작은 도서관 지원 대상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말까지 개정 예정이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은 “자치법규는 상위법 위반 등을 우려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과제 발굴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 실·과·소와 시·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며 “지역특화 주력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과제들을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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