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조합장선거 신고자 10명에 포상금 3700여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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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조합장선거 신고자 10명에 포상금 3700여만원 지급 결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9.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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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신고자 10명에게 37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의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139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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