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금융사기방지실무협의체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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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금융사기방지실무협의체 간담회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9.09.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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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수사과(과장 김근필)는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20일 관내 금융기관 10개 지점 등 유관기관과「금융사기방지실무협의체」를 구성,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힘을 합쳐 적극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7일 경찰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조직에게 속아 정기예금 4천만원을 해약하기위해 익산농협에 방문한 60대 중반의 여성이 휴대전화기를 통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점에 의심을 품고,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112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최모 과장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헌수 서장은 “위 사례처럼 금융기관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방지할수 있었다면서 날로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특성상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기범죄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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