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살처분 선별적으로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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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살처분 선별적으로 최소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9.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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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상륙에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걱정이 땅이 꺼진다. 지구상 생명체를 좌지우지하는 생사여탈(生死與奪)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생명 그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중심의 살 처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말 못하는 식물들도 극한의 환경에서 반응하게 되는데 동물은 아픔과 슬픔, 고통과 죽음을 느낀다고 한다. 심지어 오리와 닭들도 인간을 잘 따르고 교감한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살 처분이 강행되면서 여기에 동참했던 공직자 및 근로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은 못해도 눈으로는 말을 한다고 한다. 지난 파주시 돼지 살 처분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살처분이 발생가능성이 높다.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들은 1년이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꿈에서도 눈을 마주친 동물들이 나타나면서 시달리고 있다. 소는 도축장에 들어서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만약 반대로 생각하면 끔직한 일 아닌가. 원숭이 등 유인원들이 인간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살 처분한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최소한의 과학적이고 인도적이어야 한다. 살처분이라는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위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무조건적인 묻지마식 살처분은 곤란하다.

즉, 발생농장 인근지역을 무조건 살 처분을 금지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최대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익산의 동물복지농장에서의 양계농장은 살 처분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도 농장입장에 손을 들어 줬다. 이 농장 주인은 “우리 애들은 건강하고 충분히 면역기능을 갖추고 있어 조류독감에서도 물리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살 처분을 거부해 관심을 끌었다. 돼지 등 가축농장에서는 칸막이을 이용해 사전예방하는 방식도 연구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긴급행동지침 살 처분 요령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등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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