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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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
  • 이슬희
  • 승인 2019.09.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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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스마트폰이나 혹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범죄의 특징상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알려지지않은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스러운 곳은 되도록 피해야하며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을 들어갔을 때 이상한 위치에 못질이 되어있다거나 수상한 구멍이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소형카메라를 시계나 반지, 안경, 모자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에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며 자주 만진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촬영이 이뤄지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또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주변에서도 범죄를 목격했다면 일단 피해자를 대신해 범행을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 신고는 112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여성불안신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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