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하는 허위신고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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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하는 허위신고 강력처벌
  • 이슬희
  • 승인 2019.10.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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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지난 5월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며 거짓 112신고를 한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출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112 허위신고로 인해 막대한 경찰력 낭비와 이에 따른 피해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를 한 선량한 시민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처벌 조항으로 규정해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경찰력 낭비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12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수는1만8540건이며 98건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신고와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건수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112허위신고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말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장난삼아 한 신고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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