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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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 신서윤
  • 승인 2019.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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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서윤

미국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 하여야 하고, 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은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6년 ~ `18년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사망사고 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약 40%(`16년 OECD 회원국 평균 19.7%)이고 9월~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 20.3%에서 2018년 23.1%로 2.8%나 증가했다.
따라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여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슬로건으로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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