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운전자를 지켜주는 건 “안전모”뿐
상태바
이륜운전자를 지켜주는 건 “안전모”뿐
  • 최혜진
  • 승인 2019.10.0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흔히 말하는 ‘라이딩하기 좋은 날’이 왔다. 그래서인지 전국 곳곳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두개골 골절 등 머리 손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최고의 장비는 안전모다. 하지만 이륜차로 배달, 택배와 같은 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전신주 등 장애물과 충돌하면 방어할 여유가 없이 머리 부분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차량과 같이 외부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의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을 했더라도 턱끈을 조이지 않아 보호수단 자체가 활용되지 못하여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착용한 경우보다 치사율이 45% 정도 증가하는 등 사고 시 치명상을 입어 죽음에 이르기 쉽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의 교통단속 회피용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