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은 상대운전자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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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은 상대운전자와 약속
  • 김성수
  • 승인 2019.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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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암행팀장 경위 김성수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이리저리 많이 떠나는 여행만큼, 교통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전담팀으로 근무하면서, 교통량 많은 봄·가을은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안전 단속·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오늘은 지켜야할 기본중에 기본! 방향지시등에 대해 알리려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다고 한다.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다는 것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최고의 요소가 된다. 현재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방향지시등 미점등(51.3%)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 무언의 소통으로 대변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승용·승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보복운전 증가율이 작년대비 16.2%이상 늘어난 만큼,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작동 차량운전자를 집중 단속에 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하는 습관으로 난폭·보복운전 및 교통사고예방을 하였으면 한다.

방향지시등 켜기는 선택이나 배려가 아닌 상대방운전자에 대한 약속과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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