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특산지만 13곳 “특별함 없는 특산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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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특산지만 13곳 “특별함 없는 특산물, 개선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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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작목 정책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약 160여개 품목을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이 7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사과’도 12곳의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서 지원 받았다. 2009년 문경·장수, 2010년 거창·포천·충주, 2011년 당진, 2012년 보은, 2013년 예산, 2015년 남원·김천·거창, 2016년 영주 순이다. 지역 간 차별성 결여가 곧 지역별, 산지별 경쟁 심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부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됐다.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이제 지역별 고유한 특성에 맞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차별성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해야 한다”며 “농진청은 ‘지역특화작목육성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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