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내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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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내일을 위해
  • 이슬희
  • 승인 2019.10.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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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지난달 충남에 소재한 모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동생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9살 고김민식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같이 사고를 당한 막내 민후는 평소 자기를 끔찍이 위해준 형 때문인지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크게 다친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다.
또 교통사고의 발생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은 과속으로 추정되며 문제의 횡단보도는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를 모두 가렸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다. 특히 시간대가 주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별로 오전 8~10시 9.9%, 오후 2~4시에는 19.2%, 오후 4~6시 24%로 등교 시간보다 하교하는 시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꾸준한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교육 등을 시행하며 스쿨존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위반단속 등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교통안전수칙에 미숙하여 미처 좌우를 살피지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골목길이나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위험이 많아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하며 학교나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할 시 주의사항 및 교통수칙 등을 꼭 교육하여야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골목길 등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위험행동은 금물이라는 것과 운전자들 또한 이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시에는 차량 운행속도는 꼭 30km 이하로 서행해야하며 어린이들이 소리나 급제동, 급출발에 놀라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되도록 경적소리는 지양하며 운행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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