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골든타임 확보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재진압에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100m마다 설치되어 있어 도로나 주택가 등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로 화재를 진압 중 물이 부족할 시 소화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월 3회 이상 계도활동을 통해 고질적 문제해결에 나섰으며,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단속공무원이 없어도 시민의 사진촬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병헌 서장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을 피해 주차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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