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차금지’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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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차금지’ 홍보 나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10.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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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골든타임 확보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재진압에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100m마다 설치되어 있어 도로나 주택가 등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로 화재를 진압 중 물이 부족할 시 소화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등)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는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월 3회 이상 계도활동을 통해 고질적 문제해결에 나섰으며,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단속공무원이 없어도 시민의 사진촬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병헌 서장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을 피해 주차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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