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삼례공고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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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삼례공고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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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일 완주군 삼례공고를 찾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신고의무자의 이무 및 신고자의 권리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주요사례와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년 1회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이번 교육을 통해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활동을 통해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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