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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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부정수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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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회계감사 및 전수조사 실시하고 처벌 강화해 요양원 비리 근절해야

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나 각종 요양원 비리에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14~‘18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평균 78%의 요양시설이 95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1월~6월 간 조사대상 411개 시설의 92%인 379개소에서 105억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약 1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7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원까지 총 36조 6,219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 4천명에서 2018년 62만 6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현지조사를 통해 2014년 921개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에는 836개소 중 742개소(89%)를 적발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 2천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다는 게 중론이다.
올 1~6월 현지조사 결과 379개소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해 받아낸 금액은 105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 등을 과다 수령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 71.2%,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 18.0%,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 8.7%, ‘자격기준 위반’ 2.4%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79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는 55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각종 비리들로 노인요양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다수 종사자 분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비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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