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전국 4,1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등록확인서나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농관원은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