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 과제와 사법개혁 강조한 야로 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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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 과제와 사법개혁 강조한 야로 쉬 회장
  • 허성배
  • 승인 2019.10.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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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최근 한국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상황에 대해 국제 검사협회(IAP)게르하르트 야로 쉬(Gerhard Jarosch) 회장은 한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두 번 방문했고,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사법체계는 같은 대륙법계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야로 쉬 회장은 오스트리아에서 2008년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 이전 구법 체계에서 10년간, 그 이후 신법 체계에서 또 10년간 일한 베테랑(Veteran) 검사였다.
야로 쉬 회장은 전 세계 각국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2007년 이전 구법 체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경찰은 범죄인지 직후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수사 판사에게 수사 개시를 요청하면 수사 판사는 경찰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했다.

검사의 역할은 수사 개시 요청과 수사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 수사 종료 시 기소 여부 등에 한정돼 있었다.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훌륭했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법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1980년대부터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새로운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찰관은 독립성을 잃고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개혁 후 10년이 된 지금 경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전 제도보다 얻은 것은 많고, 잃은 것은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 
한국이 형사사법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든 형사소송법이 효과적으로 범죄와 싸우고, 그와 동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수단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법 체계의 가장 큰 약점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사는 증인에게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었고 수사 판사나 경찰에게 증인신문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수사 판사는 검사 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개 피의자의 말만 듣는 정도였다. 또 특정사 건의 경우, 검사는 수사 판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졌다. 검사가 수사 마지막 단계인 기소 단계에서야 비로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었다.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시에도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압수수색 시 수집할 증거 역시 검사만이 잘 아는 부분이 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고도로 숙련돼 있고 사명감이 큰데, 이는 한국 경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주거침입, 절도, 폭행 등 가벼운 사건에서 경찰의 역할은 사법개혁 전후로 변함이 없다.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가벼운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거의 완벽하게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그러나 테러,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도입한 이후 효율성이 향상됐다.
화이트칼라 범죄, 부패 사건과 같은 중요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의 보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거의 모든 참고인과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다. 이로 인해 검사는 기소 단계뿐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실체적 진실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게 됐다.
사법개혁 전에는 경찰이 많은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중요사건은 즉시, 그 외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로 인한 가벼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사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됐다.
결국 경찰은 여전히 많은 경미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사는 수사의 어떤 단계에서라도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다. 복잡한 사건에서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최고의 성과는 형사 절차의 최종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검사)이 수사 개시부터 형 선고 시까지 모든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사법체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와 유사하게 발전했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들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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