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임금체불 심각,지역 경기 악화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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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임금체불 심각,지역 경기 악화 적신호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10.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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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관내(군산, 부안, 고창)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7. 1. ~ 8. 13.) 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년 대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군산지청에 접수 된 주요 업종의 체불사건을 살펴보면, 2019.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노동자수는 각각 37%, 43.4% 감소한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28.5% 증가하였고,체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48.7%, 33.6% 감소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55%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감독 대상으로 금품체불 신고사업장 18개소를 포함한 53개소를 예비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6월 한달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였고, 이중 21개소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21개소)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별로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이 33건(21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17건(11개소), 금품체불 16건(9개소), 취업규칙 미신고가 15건(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품체불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총 73명, 31,173천원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3명, 18,383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길고,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박미심 지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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