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의원, 학교운동부코치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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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의원, 학교운동부코치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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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정규직 전환... 전북교유청도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 1)은 16일 임시회에서 전북교육청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감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성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과 업무의 근거인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가 제시한 목적인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달리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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