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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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 김철호
  • 승인 2019.10.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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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 요청은 총 8300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 요청이란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편파수사, 청탁의혹, 욕설,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경찰 스스로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체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강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다. 인권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있을 수 없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대가 변할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국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 전개, 국민안전 보장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수행할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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