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만원으로 이천만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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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원으로 이천만원까지 보장”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10.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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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완주우체국-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보험 협약
완주군의 저소득층들이 갑작스런 재해사고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16일 완주군은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지난 15일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두기 완주우체국장, 정동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만원의 행복 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저소득층의 갑작스런 재해사고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우체국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주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을 통해 가입대상자에 대해 1인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지원해주며 우체국에서는 공익사업비로 1인 3만원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한 자가 질병을 제외한 재해와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보험금, 상해 입원, 수술의료비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완주군과 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긴급지원, 이웃돕기 등을 다각적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저소득층이 어떠한 재해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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