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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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법
  • 이슬희
  • 승인 2019.10.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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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순경 이슬희

갈수록 교묘한 속임수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면서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각종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작년 한해 발생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보이스 피싱 유형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정부기관, 금융기관에서의 개인금융정보 요구, 전화·문자 대출권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많이 알려졌다고 인식될 수 있으나 여전히 발생되는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외계층에게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방수칙을 유의하자. 일단 어떠한 기관이어도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응대하지말아야 한다.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연결된 링크로 연결하지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여야한다. 또한 이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는 일절 양도 금지해야하며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지급정지, 환급 신청은 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갈수록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서는 모두가 예외없이 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평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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