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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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0.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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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차단!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게 아닌 화재를 비롯한 사고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영업주 및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오작동이 잦고 수리비, 안전불감증 등을 이유로 관리에 소홀하다.

이에 덕진소방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재,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상기 행위의 위법행위를 한 영업주 및 관계인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당 5만원씩 최대 연간 50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미 위법 행위로 처벌중인 대상이나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 포상금을 위한 사전 공모,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종사자 등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덕진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신고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닌 안전을 위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해야 한다.”며“ 영업주 및 관계인은 사전에 위법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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