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21일 시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매당 각각 150원에서 300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공포하였다. 따라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6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이다.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이번 공제액 확대로 자진납부율 제고와 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신청 대상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이다.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이번 공제액 확대로 자진납부율 제고와 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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