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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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주의하자
  • 강승연
  • 승인 2019.11.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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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강승연

해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와 예방방법 등은 TV나 신문 등을 통해 대중들이 많이 접하고 있지만, 범죄수법이 발달하여 생기는 신종 피싱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피싱 수법으로는 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범죄를 메신저피싱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의 주요 피해층인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이 메신저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등을 유사하게 바꾸고 접근하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는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기존에 등록된 지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하고, 가족, 친지 등 지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화기가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미 금전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112) 또는 해당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상담 및 환급 관련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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