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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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총력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9.1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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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는 주차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의 훼손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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