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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