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요구 거부하다 과태료 처분받은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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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제출요구 거부하다 과태료 처분받은 사립학교
  • 뉴스1
  • 승인 2019.1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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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학부모 피해 우려, 특정 감사 계속 추진할 것”

   전북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감사 및 자료제출 거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일, 한 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A학교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가 모두 조작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달 18일 A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거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A학교가 내세운 이유는 중복감사였다. 2017년 12월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받았던 만큼, 또 다시 감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요구한 2014~2017년 회계장부 열람도 거부당했다.

감사거부가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올해 2월, 해당학교를 검찰에 고발했고, 전주지법 지난 4일, 이 학교 전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A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감사거부가 계속된다면 예산지원액 삭감 등 불이익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횡령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앞으로도 A학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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